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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보험료 폐지…333만 가구 혜택

<앵커>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고, 재산공제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33만 가구가, 1년에 평균 3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덜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한 겁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당정은 건강보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서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 가구 가운데 94%인 333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당정은 이들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5천 원, 연간으로는 30만 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득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부과되고 은퇴하신 분들이나 지역가입자도 납득할 수 있는 부과 체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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