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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들 신상 공개…대법원 "인격권 침해, 유죄"

<앵커>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에 일부 기여했다고는 해도 이런 식의 신상 공개는 '사적 제재'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이름과 거주지, 얼굴 사진, 전화번호 등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

지난 2018년 신상이 공개된 5명이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 씨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구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신상 공개가 '비방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공익의 목적'이었는지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과 재판부 모두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적인 신상 공개가 해당 부모들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상 공개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효과는 있었지만, 개인을 비방하고 압박해 양육비를 받아내려는 사적 제재의 수단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적 인물도 아닌데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까지 공개한 건 과도한 인격권 침해라고 봤습니다.

구 씨는 반발했습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대표 : 결국은 양육자들에게 선택권이 넘어간 거 같아요. 5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내 아이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냐….]

정부도 2021년 7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사이트는 한때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구 씨는 정부 공개 대상에 얼굴 사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다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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