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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급습' 피의자 자택 등 압수수색…구속영장 신청 예정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3일) 김 씨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김 씨에 대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를 찌른 남성 김 모 씨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수사관 20여 명은 충남 아산에 있는 김 씨 집과 김 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 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 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피의자의 당적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선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날인 그제 오전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다시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범행을 위해 흉기를 일부 개조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서 "살인 고의가 있었다" "공범은 없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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