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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생방송 켜고 "100km 찍는다"…초중생 광란의 질주

<앵커>

인천 송도에서 늦은 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무면허로 차를 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달리면서 그 모습을 인터넷에 생중계까지 했는데, 방송을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그젯밤(1일) SNS에 올라온 생방송 영상입니다.

차량을 운전 중인 이들은 스스로 무면허 운전이라고 밝힙니다.

[우리는 XX 법적으로 그냥 무면허지. 우리는 20만 원 내면 끝인데.]

속도를 높여 질주하고,

[(시속) 100km 찍어. 찍는다. 찍는다.]

정지 신호도 무시합니다.

[빨간 불, 빨리 가야 돼.]

차량 운전자들은 초등학교 6학년 A 군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중학교 2학년 B 군입니다.

A 군이 아버지 차량 열쇠를 몰래 가져나온 뒤 같은 동네에 사는 B 군에게 연락해 함께 차를 몰았습니다.

이들은 차를 몰아 아파트에서 약 6.5km 떨어진 이곳 쇼핑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운전자를 바꿔 이번에는 중학생 B 군이 차를 몰았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와 차주인 A 군의 아버지가 신고했고, 경찰은 어제 새벽 0시 20분쯤 A 군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인천 송도 시내 약 13km를 달렸고 편의점에도 들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중학생 B 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만 12세인 A 군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돼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중학생 B 군의 SNS에는 경찰에 붙잡힌 뒤 경찰차 안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자신의 범행 관련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과 함께 이들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했는지,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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