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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은 최대 1억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뭐길래

<앵커>

늘어나는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출 한도를 더 조이고 나섰습니다. 내년부터는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부터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더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대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줄어드는지 유덕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갚을 능력에 비해 과하게 빚내는 걸 막기 위해, 현재 DSR 규제는 1억 원 이상 돈을 빌릴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한도를 더 죕니다.

원리금을 계산할 때,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 가산금리를 더 얹는 걸로, 이자가 더 늘어난 만큼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게 됩니다.

그동안 금리상승 시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받은 사람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실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대출을 내줄 때부터 일정의 추가금리를 얹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1억인 사람이 5%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 상환하는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6억 6천만 원이 대출 한도인데, 스트레스 DSR로 1.5%를 덧붙이면 1억이 줄어든 5억 6천만 원만 빌릴 수 있습니다.

더해지는 금리 수준은 최소 1.5에서 최대 3% 안에서 정해지는데,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금리 반영 비중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8개월 연속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상황에서, 가계 빚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김태훈 팀장/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금리 상승기에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 같은 분들이 이제 과도한 채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가산금리를 붙여서 DSR을 산정함으로써 차주들이 좀 더 안전한 대출을….]

내년 2월부터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6월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할 방침이어서,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제갈찬·김한길·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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