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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년 미루고 1.5조 원 투입"…"맹탕 대책"

<앵커>

3년 동안 유예됐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걸 다시 2년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내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2년 연기하자는 여당 안에 민주당은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정부의 사과, 현장 준비계획과 예산, 그리고 2년 뒤에는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약속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한 당정협의회에서도 정부는 추가 유예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준비되지 않은 이들(중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내놓은 대책은 50인 미만 83만 7천 개 사업장의 자체 안전진단과, 위험도가 큰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에 대한 컨설팅과 인력, 장비 지원입니다.

내년에만 1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전문가 선임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단체들도 민주당이 내건 조건을 수용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윤모/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유예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작업장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2년 추가 유예는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택근/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또다시 2년을 유예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와 여당 대책에 아직은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2년 추가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은 해를 넘겨 진통을 겪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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