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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고 이력에도 보험 가입 거절…앞으로 뜯어고친다

<앵커>

대리운전기사를 하려면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다른 자동차 보험과 달리 몇 번 사고를 낸 이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개선됩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년 동안 전업 대리운전기사였던 위봉현 씨는 올해는 일을 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두 차례 경미한 사고를 냈더니 보험 가입이 거절됐기 때문입니다.

[위봉현/전직 대리운전기사 : (차 창문) 내리는 스위치가 손가락 끝에 걸려서 부러져버렸어요. (한 번은) 좌측 백미러가 기둥에 살짝 닿았나 봐요. 길이로 보면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긁혔어요).]

2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대리운전기사는 1년 100만 원 수준의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만 콜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차 보험은 사고 횟수별로 보험료 할증 또는 할인 부과 체계가 있는데, 대리운전자보험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1년 2차례, 3년 3차례 등 보험사별로 정한 사고 횟수를 넘으면 가입 자체가 거부됩니다.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 보험 처리하지 않고 자비를 들여 막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대리운전기사 : 손님하고 적당히 얘기해서 (내) 돈으로, 현금으로 처리하고. 원성이 자자하니까. 나만 그러겠어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리운전자보험도 사고 횟수별 할증제로 바뀌고 무사고일 때는 할인해줍니다.

대물배상, 차량손해배상액도 각각 10억과 3억 원으로 확대해 개인자동차보험 수준으로 개선되고, 렌트비 보상도 특약으로 만들어집니다.

[박수홍 팀장/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보장 범위와 한도 모두) 크게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대리운전기사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이용자들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들은 일부 지역 업체들에서 개인 대리운전자보험은 인정하지 않고 자사 단체보험 가입자에만 콜을 배당하는 데 대한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김세경,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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