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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내면 합법"…"혼란 자초" 노동계 반발

<앵커>

한 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하도록 한 기준을 잘 지켰는지 따질 때, 하루가 아닌 한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루에 8시간 넘게 일한 날이 있더라도, 한 주에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 대표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100여 차례 넘겨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불법 연장근로가 109차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3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연장근로시간 계산을 달리 한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되,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2심은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을 합쳐 주간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졌습니다.

5일 가운데 이틀은 17시간, 나머지 사흘은 하루 1시간만 일했다면,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 이하지만, 연장근로시간은 법이 정한 주간 12시간을 넘겨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은 주간 총 근무시간 가운데 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넘는 것만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루 몇 시간 일했는지 상관없이, 주간 총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가 하루 8시간을 근로시간의 행정 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자칫해서 변칙적인 노동이 많아져도 된다라는 신호로 읽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하루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며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오노영, 디자인 : 김정은·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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