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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복성 층간소음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 첫 판단

<앵커>

층간소음 보복행위로 이웃에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늦은 밤이고 새벽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한 행위가 이웃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경남 김해시의 한 빌라에 살던 A 씨는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을 상대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0월부터 한 달 넘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각종 도구로 천장을 두드린 겁니다.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를 크게 틀거나,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는데 A 씨는 이런 행위를 30차례 넘게 반복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위층 거주자를 포함해 주변 이웃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스토킹 행위가 맞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기에 스토킹 범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층간 소음 분쟁에서 이런 행위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스토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 경위나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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