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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불법 대부계약 무효"…금감원, 소송 지원 나선다

<앵커>

수천% 이자를 뜯어가거나 성 착취까지 하는 악랄한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불법 사금융의 경우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화해서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의 소송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수백에서 수천%의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거나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성 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뒤,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는 협박을 당하는 피해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9일) :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대부계약 사례를 검토한 결과, 악랄한 불법채권 추심과 성 착취 추심은 반사회적 계약인 만큼, 계약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민법 103조를 근거로 봤습니다.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지인 연락처를 수집해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할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판례를 만들어가기 위해 불법성이 강한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10건을 선정해 금감원이 비용을 부담하는 등 소송 지원에 나섭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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