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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 부사관…직접 증거 없어도 징역 35년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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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위장' 부사관, 징역 35년

손정혜 / 변호사
"1심 재판부, 피고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사건 은폐 시도' 판단"
"직접적 증거 없지만 다수의 정황·동기 등으로 유죄 판단"
"'아내 극단 선택 교통사고 위장해 줬을 뿐' 피고인 주장 납득 어려워"
"'변명 일관' 시 양형 가중…감형 위해선 자백 후 합의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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