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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2년 유예 추진…"영세 기업 살리기"

<앵커>

근로자가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2년 더 미루는 쪽으로 추진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기업들을 배려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 개편 뒤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당정은 우선 다음 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80만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등(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안인데,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사과와 안전 계획 방안 수립, 재정 지원안 마련 등을 전제로 협상할 뜻을 밝힌 적 있습니다.

잇따라 장애를 일으킨 행정 전산망 개선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품 노후화, 또 소프트웨어 영세화, 그리고 외부 침입으로부터 취약성….]

이번 달까지 공공정보시스템은 물론 민간의 금융, 의료기관 등 정보 시스템을 점검하고, 내년 1월까지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방과 후 교육, 돌봄 사업 '늘봄학교'와 관련해 초등학교 1학년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출생률과 악화되는 사교육 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늘봄학교'는 더 이상 늦춰서 안 되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학교 현장 업무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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