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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1심 판결 "징역 3년 · 2년"

<앵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1심 판단이 3년 10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기소한 수사 청탁, 이른바 '하명 수사' 혐의는 크게 2가지 내용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을 준비하던 송철호 전 시장이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을 만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혐의입니다.

또 당시 청와대에도 관련 내용을 보내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울산경찰에 첩보를 하달해 수사를 진행시켰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선거제도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운하/민주당 의원 :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청탁수사든 하명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고….]

[송철호/전 울산시장 : (검찰의)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돕거나 김기현 당시 시장이 추진하던 공약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시기를 일부러 늦췄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무수석이던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경선 포기를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서동민·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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