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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배상금 받자" 소송 신청 북새통

<앵커>

지난 2017년과 이듬해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최대 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포항시민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송 접수처와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주민센터가 요즘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TBC 전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입니다.

서류 봉투를 든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접수하러 온 것입니다.

[박분옥/포항시 북구 용흥동 : 오전 9시 30분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도 못 먹고, 새치기할까 싶어 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실 옆 인쇄소는 피해 소송 구비 서류를 복사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지난 16일 포항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당 최대 3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소송에 뛰어들면서 소송 대란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떼러 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22일 하루 초본 발급 건수는 1만 4천여 건으로 평소의 20배로 폭증하자 센터마다 지원 근무를 하고 안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교/포항시 오천읍행정복지센터 민원팀장 : 평소보다 3~4배 정도 발급 건수가 폭증하고 있어서,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하고 직원들이 지원 근무해주고 있어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내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영상취재 : 전성현 TBC)

TBC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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