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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승소…"2억씩 배상해야"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16명은 지난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나라의 주권적 행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 법리에 따라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10대,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 위안부로 동원해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들에게 각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에 승소한 겁니다.

법정에 출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판결이 나오자 만세를 부르며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용수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재작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본 정부가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는데, 이번에도 일본 정부가 무대응한다면 2심 선고가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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