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부당 합병·부정 회계' 이재용 징역 5년 구형

<앵커>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삼성 불법 승계 의혹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에 이어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해 성공시켰다"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이런 행태를 범해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회사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는데, 당시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래전략실 주도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의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됐습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