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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 제주 와 아들 버린 중국인, 재판 결과 나왔다

제주에 입국해 9살 아들을 버리고 사라진 중국인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지난 8월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을 남겨두고 사라진 혐의로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아들과 함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일주일가량 노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공원에 아들과 짐가방, 편지를 두고 갔는데요.

그 편지에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 울면서 아빠를 찾는 아이를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서 이튿날 서귀포시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의 아들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머무르다가 지난 9월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됐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A 씨는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기는 했지만 버릴 생각은 없었으며 한국 시설에 맡기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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