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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도 1기 신도시법 촉각…제외된 곳은 형평성 불만도

<앵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오래된 택지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이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어제(14일) 전해 드렸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걸로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벌써 형평성 문제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기 신도시보다 앞서는 1980년대 조성된 서울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모두 용적률 300% 안팎을 목표로 재건축을 진행 중인데, 최대 용적률 500%까지 허용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목동신시가지 주민 : 나이 든 사람은 돈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돈 안 들게 (추가) 분담금 없이 (높은 용적률 적용 받아) 높이 올라가도 괜찮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특별법은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곳이 대상이라,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목동과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곳이 포함됩니다.

이러다 보니 재건축 과정에 이미 돌입했더라도, 특별법이 통과되면 소급 적용을 통해 용적률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목동신시가지 부동산 : 무슨 목동 빼고 상계(동) 빼고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봐도 상식적이지가 않네요.]

아예 특별법 대상에 빠진 곳에서는 반발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허성무 전 경남 창원시장은 "창원은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앞서 조성됐지만 산업입지라는 이유로 특별법에 빠졌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1기 신도시 안에서도 높은 분양가가 예상되는 분당 등 특정 지역만 혜택을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평촌 산본 중동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아, 리모델링 관련 혜택을 늘려달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채상욱/부동산 애널리스트 : 일반적인 재건축이라든가 다른 도시정비사업과 다르게 특정 지역에 과한 혜택이 가는 부분이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복되는 표심 잡기용 부동산 대책, 논의 과정에서라도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손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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