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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 중앙회장 권한 축소…새마을금고, 신뢰 회복될까

<앵커>

최근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잇단 금융 사고로 비난을 받았던 새마을금고가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중앙회장의 권한은 줄이고, 책임을 지울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고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청담동 이 호텔 부지는 49층 고급 주거단지로 개발될 계획이었지만,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철거업체 : 우선 지상층 먼저 (철거)하고 나서 이제 다시…저희는 철거비용만 받고 (철거)하는 거라.]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PF 만기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율조정으로 가까스로 만기가 연장됐는데, 무분별하게 확장해온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여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7월 현금 대량 인출 사태, 이른바 '뱅크런' 사태의 발단도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연체율 급등이었습니다.

2년 전 1.93%였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올해 7월 5.31%로 치솟았는데, 특히 기업 대출 연체율은 8%가 넘습니다.

그만큼 기업 여신 규제가 다른 금융권에 비해 느슨했던 건데, 앞으로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개별금고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대출해줄 수 없게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여신한도도 최대 50%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7년간 피해액만 644억 원에 달하는 등 빈번한 금융사고의 내부 통제도 강화합니다.

또 1천300여 개 지역 금고 중 부실 정도가 심한 곳은 내년 1분기까지 다른 금고와 합병시킬 계획인데, 고객 예적금은 전액 보호됩니다.

다만 그간 전문성 논란이 제기됐던 감독권의 금융당국 이관은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행안부가 그대로 감독하되 상시 감시 시스템을 작동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성렬/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장 : 금감원 연계를 강화하여 금고 감독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고연체율 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고금리 수신경쟁에 가담하면서 판매한 예적금 만기가 곧 돌아와 역마진 위험이 존재하고, 부동산 경기 부진 속 PF 사업장 부실 위험이 여전하다는 점 등은 불안 요인으로 제기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김용우,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박천웅·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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