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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인데 "큰길로 돌아가라"…강남 재건축에 '불법 담장'

<앵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입주 뒤 불법으로 담장을 세우면서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의 철거 명령에도 아파트 측은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생기자 국회에서는 벌금을 크게 늘려 물리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1천300여 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19년 입주한 이듬해, 설계에 없던 철제 펜스와 출입문이 설치됐습니다.

[서울 개포동 주민 : 막 지었을 땐 울타리가 없었는데. 좀 이상해요. 옛날 막아놨던 담도 다 허물고 그러잖아요, 요즘.]

지구단위계획상 담장 설치는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높이 80cm 이하 꽃이나 나무로만 경계를 삼아야 하는데, 이곳 담장과 출입문은 1m 50cm가 넘습니다.

주민들은 외부인 출입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담장 설치 아파트 주민 : 우리 아파트 단지 뒤로 가면 산에 가는 데가 있어요. 다른 데로는 둘러서 가야 하는데, 이제 새 아파트니까 사람들이 놀이 삼아 오면서 다니고 그러니까….]

인접 재건축 아파트 단지 2곳도 따라서 펜스와 출입문을 세웠는데, 이들 아파트 사이에 2만 7천 평 넘는 근린공원의 출입구 5개가 사라져 버린 셈입니다.

서울시가 공공 기여 차원에서 허가한 공원과 산을 잇는 생태 다리도 사실상 아파트 주민 전용이 됐습니다.

[강남구청 공원 관리 직원 : 뭐, 대모산에서 오든가, 대모산에서부터 이쪽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주민이 왕이에요.]

이웃 동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개포동 주민 : 가로질러서 오면 대각선으로 조금 빠르잖아요. 근데 큰길로 무조건 와야 하니까….]

담당 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찰 고발도 했지만 벌금은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철거 때까지 공시지가에 연동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강남의 경우 수억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가 늘면서 서울시는 지상권을 설정해 공공보행로 등 차단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임찬혁,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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