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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책임'…첫 인정

<앵커>

1천8백 명이 넘게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제조·판매 업체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현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김 모 씨는 2013년 간질성 폐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인과관계가 약하다며 김 씨에게 총 4등급 중 3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3, 4등급 피해자들은 당시 정부 지원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옥시와 납품업체를 상대로 3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기각됐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PHMG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의 결함'과,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제조·판매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동안 업체들은 주로 1, 2등급 피해자에게만 배상을 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3, 4등급 피해자들 구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일/피해자 소송대리인 : 가습기 피해자로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구제받을 수 있는 확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국가를 상대로, 그리고 옥시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제조·판매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수십 건이 진행 중입니다.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 사건은 살균제 성분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PHMG와 PGH 성분을 주원료로 한 옥시 살균제에 대해서는 옥시 대표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CMIT와 MIT 성분을 사용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업체 대표들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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