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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1+1이 더 비싸다고?…'다크패턴' 속지 마세요!

온라인에서 너무 싼 제품을 발견해서 '이거다' 하고 사려고 보면, 이것저것 옵션 가격이 붙어서 결국 원래 봤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사게 된 경험 종종 있을 겁니다.

왠지 속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술을 '다크패턴'이라고 부르는데, 주요 쇼핑몰마다 평균 5개 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600g짜리 추어탕 한 팩을 7천 원에 판매한다고 써놨습니다.

막상 한 팩을 사려고 하니, 최소 5팩 이상 구매해야 한다는 문구가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한 쇼핑몰에서는 책상을 92% 할인된 가격이라면서, 1만 6천900원에 판다고 올려놨습니다.

사려고 보니 책상다리는 따로 판다면서 4만 4천900원을 추가로 더 내라고 합니다.

더 황당한 쇼핑몰도 있었습니다.

1+1묶음으로 사면 더 싸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실 텐데요.

그런데, 한 쇼핑몰은 1+1 로션을 2만 6천 원 정도에 판매하는데, 정가에서 10% 정도 할인된 가격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별 상품 하나는 9천 원대로 훨씬 쌉니다.

1+1묶음으로 사는 게, 오히려 하나 살 때보다 비싼 겁니다.

모두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눈속임 화면 배치, 이른바 '다크패턴'입니다.

'누적 판매량'을 광고하거나, '마감 임박'처럼 거짓으로 시간제한을 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원이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 38곳을 조사한 결과, 이런 식으로 확인된 눈속임만 모두 429개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다크패턴의 대다수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지만, 현행법으로 처벌이 힘들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런 다크패턴을 19개의 유형으로 나눴는데, 이 가운데 6개 유형은 전자상거래법 상 규율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탈퇴 방해인데, 제지할 방법이 없다 보니 무려 9단계를 거쳐야 겨우 구독 상품을 해지할 수 있는 쇼핑몰도 있습니다.

[정혜운/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장 : 특정 옵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 구조, 취소, 탈퇴 등의 방해 등 총 6가지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온라인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상품 정보나 결제 전 주의 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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