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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공매도 불법 보편화…시세조종 엄정대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 수준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 돼 있는 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어 공매도 금지 조치는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매도 금지 뒤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과 관련해서는 제보자가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래소와 긴밀하게 협조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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