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파트 공사 소음 · 분진 피해 보상…바짝 붙은 다세대는?

<앵커>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소음이나 분진, 균열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시공사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단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차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다음 달 1,100여 세대 입주를 앞둔 인천 구월동 아파트 막바지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날마다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소음과 분진, 건물 균열 등 지난 3년간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가봤습니다.

담벼락이 갈라져 손이 쑥 들어가는가 하면, 담장이 통째로 무너져내렸습니다.

주거지와 공사장 사이 거의 공간이 없을 정도로 붙어 공사가 진행된 탓입니다.

[김진국/인천 구월동 주민 : 여기 벽이었어요, 이런 담이요. '이거 어떻게 해줄거냐' 그랬더니, '보상팀에서 해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게 3년째에요, 지금.]

창이 뒤틀려 비가 쏟아져 들어오고, 날마다 쓸어도 옥상엔 먼지가 가득합니다.

지난 3월부터 소음 피해보상을 시작한 시공사는, 인접 대단지 아파트 10여 개 동 주민과 상가 세입자 1천여 명에 많게는 100만 원 안팎을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현장 코앞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음이나 분진 피해에 시달린 건 똑같은데, 여기 다세대주택 주민들 상당수는 보상 절차가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다세대 주택 거주자 : 아 몰랐죠. 얘기도 없었어. 근래에 또 주차장 뚫을 때 엄청 시끄러웠지.]

보상을 요청하니 퇴짜를 놨습니다.

[다가구 주택 거주자 : (콘크리트 비산먼지 쌓인 것) 못 믿으면 와서 봐라 했더니, 자기네 먼지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면서 '조직 결성해 보상 청구를 해라', 책임을 회피하는….]

시공사는 소음진동 관리 기준에 따라 현장 반경 100m 내 세대 중 보상 대상을 판별했다는 입장인데, 다세대 주택은 50m 안에서도 못 받았고, 아파트 주민은 100m 밖인데 보상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상이 엇갈리기도 했는데, 원칙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소음 보상만 일부 됐을 뿐, 건물 파손 피해에 대해선 시공사는 아직 무반응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윤성, CG : 최재영·김정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