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딱] "너, 내 딸한테 돈 빌렸지"…교실 찾아간 학부모 결국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된 학생들을 찾아가서 욕설을 한 학부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초등학생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 씨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교실 안에서 B 양과 C 양에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자기 딸과 B 양, C 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양에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라고 소리치고 이를 부인하며 우는 B 양을 향해서는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데요.

또 C 양에는 "딸에게 돈 빌린 적이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적 없다"는 C 양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편의점 가자. CCTV 확인하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 씨는 400만 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자신은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