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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여기 좀 와주세요" 현장 달려간 119…곧이어 황당 반전

일부 연예인들이 사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비응급환자의 신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로에서 춥고 쓰러질 것 같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확인한 결과, 해당 신고자는 늦은 새벽 술을 먹고 걸어가던 중 심한 추위를 느끼고 신고했지만 병원 이송은 원치 않았고 시내까지만 태워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외래 진료가 예약돼 있다며 택시를 이용하듯 병원으로 가자고 한다거나, 다리가 아프니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등 비응급환자들의 119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 내 119 구급대 출동 가운데 이송 불필요, 신고 취소, 환자 없음 등으로 미이송된 경우가 지난해에만 2만 2천 건 가까이 됩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단순 치통,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 비응급환자인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송을 거절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책임은 현장 구급대원이 져야 하기 때문에 거절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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