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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안건' 지정에도…법사위에 묶인 이태원 특별법

<앵커>

들으셨듯이,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국회에서 하루속히 통과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지난 6월에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는데, 아직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종철/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지난 2월) : 제일 간절한 것은 진상 규명입니다. 왜 서울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요구로 야 4당은 참사 반년 만에 '이태원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진상 규명과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만들고, 필요하면 국회에 특검도 요청할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 6월 야 4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여당은 이미 국회 국정조사를 마쳤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와 조사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 취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많은 인파가 몰려 발생한 사고도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6월) : 이미 원인과 과정이 밝혀진 상황에서의 특별법은 야당의 정쟁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와 국정 조사가 미진했다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남은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5일) :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신속처리안건 기한을 채우지 않고 바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협력하기 바랍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태원 특별법안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다음 달 28일 전 본회의에 부의돼야 하고,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표결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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