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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골프채 등 뇌물 받은 부장판사…'무죄' 선고, 왜?

청탁과 골프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월 민·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 B 씨의 사건 청탁을 받고 대가로 짝퉁 골프채 세트와 골프 가방, 과일 선물세트 등 총 77만 9천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A 씨는 B 씨가 민·형사상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수차례 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에 접속해 B 씨에 대한 사건을 18차례에 걸쳐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B 씨는 2018년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019년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지인의 형사사건 등을 검색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해당 사건에 관여해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은 증거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부장판사이긴 했으나 지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정보통신망을 무단 검색했다고 보기에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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