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부석사 고려 불상, 일본에 소유권 있다"

<앵커>

11년전 우리나라 절도범들이 왜구가 약탈한 고려불상을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대법원은 우리 문화재라 하더라도 국제법 등에 따라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 강청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산 부석사가 2016년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엔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한 고문서가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불상이 일본 쓰시마섬 사찰에 있던 1951년 발견된 이 문서엔, '1330년, 지금의 충남 서산 일대인 서주 지역 부석사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이듬해 1심 법원은 이 문서 등을 근거로 왜구가 불상을 약탈한 걸로 보인다며 부석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올 2월 2심은 현재 부석사와 고려시대 부석사가 같은 사찰인지가 입증되지 않았고, 국제법 등에 따라 취득시효 20년이 완성됐다며 불상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결론도 같았습니다.

일본 사찰이 1953년부터 2012년 도난당하기 전까지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약탈된 문화재라 하더라도 이 규정을 깰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우 스님/서산 부석사 주지 : 우리 대법원은 무력적, 불법적 약탈을 합법화해줬습니다. 이것은 야만적 판결입니다.]

일본 정부는 환영했습니다.

[무라이 히데키/일본 관방 부장관 : 불상이 소유자인 관음사에 조기에 반환되도록 한국정부에 요청함과 동시에 관계자들과 연락해 적절히 대응해 가겠습니다.] 

소유권은 법적으로 일본에 최종 귀속됐지만 우리 문화재가 불법 반출된 정황도 인정된 만큼 외교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