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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무기징역

<앵커>

지난해, 스토킹 하던 여성을 지하철역에서 숨지게 했던 전주환에게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습니다. 유족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

[전주환 (지난해 9월) : (죄송하단 말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며 협박하는 등 약 350차례에 걸쳐 스토킹 한 혐의에 대한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스토킹 재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고소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침입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전주환에게 스토킹으로 징역 9년, 보복 살인으로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을 합쳐서 심리한 2심 법원은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결과도 참혹한 데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환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전주환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전주환이 스토킹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해 놓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향후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고은/유족 법률대리인 :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떠한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절대로 가석방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은 피해자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서울교통공사와 가해자 전 씨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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