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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열차 운행…코레일, 그런데도 자체 징계로 끝?

<앵커>

열차의 탄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사 등 30명 가까운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근무 중이나 근무 직전에 술을 마셨다가 걸린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진행됐나 봤더니, 이마저도 황당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하철 3호선 대곡역. 스크린도어 개폐 등을 담당하는 차장 A 씨는 지난해 6월, 운행 중 술을 마셨다 적발됐습니다.

첫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39%.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0.08%의 5배 가까운 만취 상태였습니다.

적발 당일은 역사 내 승객들이 다른 날보다 더 붐비는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이곳 대곡역에서 다음 근무자와 교대하는 과정에서 운전실 술 냄새 때문에 적발됐습니다.

2020년 8월 경기 의왕역에서는 차량 간 연결, 분리 업무를 하는 직원 4명이 야근 중 단체로 술을 마시다 걸렸고,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 B 씨는 2015년부터 3차례 운행 전 술을 마셨다 적발돼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최성열/철도 이용객 :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도 뭐 개인적으로 개인 차량도 운전하는 데 그런 일 안 하잖아요.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후 처리는 더 황당합니다.

지난 5년간 음주로 적발된 28명 가운데 업무 중 술을 마신 13명은 철도안전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코레일이 법 위반 사실을 철도경찰에 알리지 않아 11명은 자체 징계로 끝났고, 철도경찰에 직접 적발된 2명만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 중입니다.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의원 (국민의힘) : 제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운 좀 좋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여기에(철도경찰) 걸리면 징계를 받는다고 가정했었을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거고]

코레일은 음주 운행 등 철도안전법 위반자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이상학,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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