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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4일생" 주민번호 · 도장 엉터리…대담한 '회장님'

<앵커>

서울의 한 대형 상가에서 수십 년 동안 '회장님'으로 불리운 사람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피해 액수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0대 A 씨는 지난해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유통상가 점포에 투자했습니다.

투자를 제의한 사람은 상가에서 '회장님'으로 통하는 70대 B씨.

점포에 전세로 들어가면 다시 월세를 놓아 매달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3건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8천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A 씨/피해 투자자 : '아주 좋은 물건이 있는데, 집주인이 돈이 급해'(라고 하면서) 집주인이 전전세를 놓는대요. 그 전전세를 놓으면 (투자 보증금) 2천700만 원에 (월세로 매달) 30만 원을 준대요.]

그런데 올 초부터 월세가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계약서를 살폈더니, 주민번호 앞자리가 5자리였고, 10월 64일생으로 적혀 있는 등 엉터리였습니다.

세입자도 실체가 없었습니다.

[이웃 상인 : (세입자분이 000 씨인가요?) 아뇨, 그런 사람 없어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처럼 B 씨와 가짜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50명 정도로, 보증금만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 도장 수백 개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보증금을 받은 뒤 일부는 월세 명목으로 투자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 씨/피해 투자자 : 저희 것(도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팠더라고요. 본인이 파서. '(계약서를) 가서 써야지' 하면, '뭘 오느냐'고 그러면서….]

B씨는 부동산 중개 자격이 없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상인들의 임대차 거래를 맡으면서 '회장님'이라 불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과거 상가에 부동산이 없던 시절 임대 계약을 중개한 사실은 있지만, 최근에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지난해 작성된 계약서를 들이밀자 엉뚱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B 씨 : 제 글씨가 맞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

경찰은 B 씨가 월세를 놓으려는 점포주들에게 실제로는 전세 세입자를 연결해주고 전세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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