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집필진 수능 출제위원 포함" "SKY 최다 합격" 제재 착수

<앵커>

수능 출제위원이 만든 문제집이라고 하면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대부분 그것을 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능 출제위원 경력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당 광고로 수익을 거둔 사교육 업체들이 대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능 출제위원이었던 모 박사가 총괄해 만들었다는 모의고사 문제집 광고입니다.

집필진에 수능 출제위원이 포함돼 있다고도 홍보했습니다.

수능 출제 경력은 비공개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목적에 활용한 것입니다.

이 업체는 현재 부당 광고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집 업체 대표 : 아직까지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가 된 건 아니어서 제가 적절한 때가 되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업체의 부당 광고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 19건의 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5개 업체, 7건은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부풀리거나 아예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명문대 합격생 수나 학원 수강생 수를 과장한 사례도 4건 포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아무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한 수능 교재인지 여부가 굉장한 관심사일 텐데요.]

제재 대상인 9개 업체 중에는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9개 사교육 업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부당 광고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사교육 업체 중에는 관련 매출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