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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에 검찰 "납득 어렵다"…수사 '감속' 불가피

<앵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이 대표의 주요 혐의로 제기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얼마나 공모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우선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표의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의 첫 관문인 혐의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이 강조한 증거 인멸 우려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와 백현동 사업은 검찰이 현재 확보한 증거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직접 개입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며,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 수사 동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물론 민주당 전당 대회 돈 봉투 사건 등 야권 관련 검찰 수사에도 일부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CG : 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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