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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지나쳐"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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