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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강조…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총출동

<앵커>

1천5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측에서도 변호인단이 총출동할 예정이라 내일(26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장심사의 쟁점을 강청완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영장 심문을 하루 앞둔 검찰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다는 분위기입니다.

1천500쪽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데 이어 100여 쪽 분량의 프리젠테이선 자료를 법정에서 시연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소명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는데, 이 대표의 육성이 담긴 해당 통화 녹취를 법정에서 틀 수 있도록 영장전담판사에게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 법원에서 통상 범죄 사건의 절차에 따라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 측도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대표가 기소됐을 때 무죄를 받아냈던 판사 출신 변호인 등이 나서는 등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압과 억측에 기반한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라는 점과 함께, 현직 제1 야당 대표여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납니다.

결과는 이르면 내일 밤, 늦으면 모레 새벽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범위가 방대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10시간 6분 동안 진행됐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역대 최장 심문 기록을 넘길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10건으로,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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