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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액 광고에 '야놀자 보이콧'…"담합" 조사 착수?

<앵커>

숙박업소와 이용자들을 연결해주는 한 플랫폼 업체가 너무 많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떼간다며 일부 업소들이 해당 플랫폼 업체를 단체로 거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업소들의 이런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야놀자' 영업사원이 숙박업체 운영자와 나눈 대화입니다.

광고를 한 주변 경쟁 업소의 매출을 슬쩍 알려줍니다.

[숙박업주 : ○○같은 경우 야놀자로 혹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영원사원 : 2천만 원 넘을 때도 있고 그렇죠.]

이후에는 광고를 유도하는 수순입니다.

[영원사원 : 매출이 늘긴 늘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업체보다 먼저 (공실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숙박업소의 장부를 보면 판매액의 10%를 내는 수수료와 광고비를 합쳐 매출의 40~50%를 야놀자에 지급한 달도 있습니다.

[이종혁/숙박업체 대표 : 야놀자가 우리 숙박 시장의 전체 70%를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싼 광고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고액 광고와 출혈 경쟁 유도를 견디다 못해 영남 지역 숙박업소들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야놀자를 보이콧하자고 논의하고, 업소에 불매 포스터를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업소들의 이런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가 이하로 팔지 말자는 논의와 가격 조절을 위해 특정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소비자 가격을 왜곡하는 담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남근/변호사 : 대기업이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경우,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공동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로 적용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년 전 공정위와 여당은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상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담합 적용이 배제되는 소규모 사업자 조합의 행위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태 진전은 없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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