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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2심은 '의원직 상실'형…세 가지 다른 점은

<앵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단체의 후원금을 횡령했다고 인정된 액수가 1심과 다르게 크게 늘어난 건데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2심 판결 내용을 하정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9월,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횡령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 모두 8가지.

1심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에서 1천7백여만 원만 인정됐던 후원금 횡령 금액이 8천만 원가량으로 크게 늘었고, 무죄로 인정됐던 일부 혐의들이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된 겁니다.

뒤집힌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 3천여만 원을 불법 모금하고, 국고보조금 6천여만 원을 부정수령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모인 조의금과 정부 지원금만으로도 김 할머니 장례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는데도 윤 의원이 장례비 명목으로 돈을 모금했고, 모금한 돈 대부분이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의원이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6천5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냈다며 국고 손실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의원은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무소속 의원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행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CG : 박천웅·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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