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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멸감에 다 무너져"…대전 후임 교사도 교권 침해 호소

<앵커>

최근 대전에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교사의 후임이었던 기간제 교사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후임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 제기에 20일 만에 학교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TJB 조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병가를 낸 건 2019년 11월.

일부 학생들의 문제 행동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A 씨를 대신해 반을 맡았던 35년 차 기간제 교사는 4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당시 기간제 교사(전화) : 이런 1학년은 처음 봤어요. 너무나 세게 충격받아 어디에 앉아 있었고, 뭐 했던 것까지도 다 상세히 기억이 나요.]

자주 결석을 했던 한 학생으로부터는 수업 중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기간제 교사 : 눈을 딱 마주치고 나니까 걔가 뭐라 그랬느냐면 '북대전 IC *. 북대전 IC *.' 그걸 계속 말을 하고 있고…. 그 모멸감은 그동안의 제 그동안의 교직 경력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문제 행동에 대해 훈육을 하려 했지만,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한 달 반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20여 일 만에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대전 교사노조는 숨진 교사 A 씨가 35년 차 교사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교권 침해를 겪어야 했다며, 선생님 혼자 싸우고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황윤성 TJB)

TJB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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