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건당 100만 원 받고 마약 밀반입…주부 등 일당 검거

<앵커>

필리핀에서 기내 수화물로 마약을 밀반입한 40대 주부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주부는 건당 100만 원까지 받고 필로폰이 담긴 해바라기씨 봉투를 기내용 가방에 넣어 입국하는 식으로 8차례에 걸쳐 총 5.8kg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모텔방 안으로 들어서니 해바라기씨 봉투가 침대 위에 가득 놓여 있습니다.

책상 위에서는 비닐에 담긴 흰색 가루 형태의 필로폰이 발견됩니다.

이곳에 묵던 30대 남성 A 씨는 필리핀에서 몰래 들여온 시가 19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늘(19일) A 씨와 필리핀에서 마약을 숨겨 들어온 40대 주부 B 씨 등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권규/동대문서 형사2과장 :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은신처 등에서 약 4만 5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시가 약 40억 5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1,213그램과 엑스터시 20정을 압수하여.]

B 씨는 '블루'로 불리는 필리핀 소재 마약상에게서 운반비 명목으로 한 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고 총 8차례에 걸쳐 필리핀을 오가며 필로폰이 담긴 해바라기씨 봉투를 배낭에 담아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행기에 직접 들고 타는 가방은 따로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B 씨가 들여온 필로폰 5천 830g은 19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190억여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가 지하철역과 빌라 옥상 등에 마약을 갖다 놓으면 A 씨가 이를 수거한 뒤 국내 다른 유통책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운반책을 모집해 마약 밀반입과 유통을 지시한 필리핀 마약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