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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은결 군 사망' 버스기사 1심 징역 6년 선고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10일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가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하다, 하교하던 고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4일) 시내버스 운전기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해당 구간에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았던 걸 알았을 것"이라며 "A 씨가 신호를 지키고 잠시 멈추기만 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조 군이 하늘에서 편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했고, 제한 속도를 위반하거나 술을 마신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고 조은결 군의 유가족은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어야 했다며 오열했습니다.

[고 조은결 군 아버지 : 똑같은 범죄 유형이 나타났을 경우 선례가 저희 아이가 돼서 최고형이 이걸로 될 것 같거든요. 저희 아이가 그 선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 조은결 군의 유가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영상 취재 : 설치환, 영상 편집 : 김윤성,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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