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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 사기로 구속영장

<앵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졌다가 불법 주식 거래로 실형이 확정됐던 이희진 씨와 그의 친동생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가상화폐들의 가격을 허위로 끌어올리고 차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피카 코인'은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됐지만 발행과 유통량 문제로 6개월 만에 상장 폐지됐습니다.

검찰은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피카 등 코인 3종목의 가격을 띄운 뒤 팔아치운 혐의로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와 동생 이희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 형제가 운영한 코인 발행업체의 실무를 담당한 직원 김 모 씨도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카 프로젝트의 공동대표 송 모 씨와 성 모 씨를 지난달 구속기소했습니다.

338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피카 판매대금 66억 원을 유용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씨 형제가 송 씨 측과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코인 발행과 관리, 시세조종을 맡는 등 사실상 공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카코인의 경우 이 씨 형제가 다수의 차명 계정을 동원한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올리고 수익은 절반씩 나누기로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진 이희진 씨는 불법 주식거래로 구속기소된 뒤,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법원은 내일(15일) 오후 이 씨 형제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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