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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불복' 유병호 패소…"직무관련성 있다"

<앵커>

배우자의 8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이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이라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8억 원대 바이오회사 비상장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회사가 유 총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유 총장은 그러나, "배우자가 기술 개발 공로로 취득한 주식"이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지난 2월) : 간접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사람(배우자)도 헌법상 재산권을 가진 전문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이라며 "사무총장 권한과 업무 범위에 비춰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익을 고려하면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감사원에서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공무원은 5명, 이 가운데 정부의 처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람은 유 총장이 유일했습니다.

유 총장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최근 배우자가 보유한 수십억 원대 건설회사 주식을 처분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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