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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막 제대했어요"…한마디에 무너진 음식점

미성년자가 성인인 척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해서 마시는 바람에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점주들의 사연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작정하고 속이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걸러내는 일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최근 경기도 군포의 한 음식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5명의 가장이 생계가 곤란해졌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음식점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을 정지하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에다, "앞으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게 측은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는 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이번 영업 정지 처분으로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주의 한 음식점도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서는, "네 덕에 팔자에도 없는 강제 휴가를 얻었다"는 안내문을 내거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경우만 3천300건이 넘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걸리면 처벌도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식품 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봤던 경우처럼 속아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면 면책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잘 받아들여지진 않는 듯합니다.

음식점 업주가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서 술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최근 잇따라 나왔습니다.

음식점주 A 씨는 지난해 4월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2달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위조 신분증과 진한 화장에 속아서 술을 판매했던 것" 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업정치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단골 성인 손님들과 동석해서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음식점주에 대해서도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더 답답하게 하는 건, 정작 속인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주문한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라는 주제로 국민 4천 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했는데요.

10명 중 8명이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앞서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관심 부족으로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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