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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 국회의원' 지목은 명예훼손…금감원장 "원칙대로"

<앵커>

오늘(4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특혜 환매 수혜자로,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걸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명예훼손을 한 거라며 비판하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원칙에 따른 조사였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직전, 다선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최근 금감원 발표가 공방의 핵심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김상희 의원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질타했고,

[이용우/민주당 정무위원 : 수사의 영역에 있는 것을 조사를 빌미로 해서 발표를 해서 그 사람에게 확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을 하고 정치적 타격을 주려고 했느냐….]

여당은 적극 행정이라며 특혜성 환매 의혹을 비판했습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정무위원 : 국민의 알 권리와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한 금감원의 통상적 조치라고 생각하고 적극적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원장은 보도 자료에서 수익자를 뺐다면 오히려 정치적 고려를 한 거라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종전에 해오는 대로 원칙에 따라서 진행했을 뿐입니다.]

운용사가 고유자산을 투입해 환매한 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없냐는 야당 위원 질의에도 특혜가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정무위원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관계 조사가 다 된 다음에 이런 보도가 나와야지….]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누구한테 돈을 먼저 빼주고, 호의를 주느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자산운용사)본인들 생각하기에 특혜로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빼줬다는 게 저희의 판단인 거고요.]

이 원장의 지시로 초안에 없던 '다선 국회의원' 표현이 들어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안의 본질이 포함되게 가감 없이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다선 국회의원' 표현은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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