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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업 방해 학생 '퇴실' 가능

내일(1일)부터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내일부터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적용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안팎으로 분리 조치할 수 있고, 2회 이상 주의를 줬는데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압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인권 침해 논란이 없도록 자세한 해설서를 만들어 학교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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