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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야 단독 상임위 통과…유족 "일단 환영"

<앵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배상, 보상 방안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에 반발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인데, 유족들은 환영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김교흥/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 위원장) :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참사 발생 307일 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교흥/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 위원장) : 오히려 진짜 유가족들이 유감을 표명할 정도로 (여당 주장을) 많이 수용하면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법안 논의 과정을 단독으로 진행한 야당은 피해자 범위에서 '3촌 이내의 혈족'을 삭제했고, 조사위원회 추천위원회 근거 규정을 삭제한 뒤 구성은 총 11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조사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야당 7, 여당 4라고 반발했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특별법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국회 행안위 간사) :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계속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그런 비난의 프레임을 씌우고…]

유가족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호경/이태원 참사 유가족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만으로도 유가족들은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절차에 여당 의원들도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앞으로 최장 15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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