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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방치 '사형' 집행 시설…"점검하라"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차별 범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지시라, 그 의미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교정기관 중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곳은 모두 4곳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 지난 1997년 12월,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데, 지난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설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사형이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형 행태를 질서 있게 유지하는 건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현행법상 사형 집행의 명령권자는 법무부 장관이고, 집행은 명령 닷새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이 잇따르고, 가해자 엄벌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실제 사형 집행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냔 해석도 나왔는데 한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사형의 집행은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선 이미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사형 집행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많지만 만에 하나 수사와 판결에서의 오류 가능성, 그리고 외교 관계 단절 등을 염려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논의의 축을 사형제도 폐지 여부하고 그 대안의 모색이란 점에 중점을 둬야지, 사형 집행을 거론한다는 건 시대퇴행적이고….]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현재 세 번째 헌법소원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렬, CG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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