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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안 해" 호소한 항소심날…"8%도 가능" 직원은 영업

<앵커>

원금 보장에 연 7% 이자를 준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업체 대표가 유사 수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다신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던 항소심 재판 당일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는 현장을 저희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베트남 알루미늄 무역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소 연 7% 이자를 준다는 한 업체의 홍보 영상입니다.

[고객 A 씨 : 펀드와 연금, 대차계약, 수입성부터 안정자산까지 전반적인 금융자산금을….]

[고객 B 씨: 지금도 대차계약이나 펀드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자산을 불려 나가고 있어요.]

투자자를 데려온 직원들에게는 계약금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화려한 실적 시상식까지 열며 약 90억 원을 모았습니다.

'자산관리법인'이라고 광고하는 이 업체, 알고 보니 금융업 인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유사 수신을 해온 업체였습니다.

유사 수신 업체 투자금은 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2년간 이뤄졌고, 지난 6월 법원은 이들이 유사 수신을 했다며 대표 A 씨를 법정구속하고 임원들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유사수신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이 업체는 수사받던 기간은 물론 항소심 당일에도 버젓이 같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산관리법인 직원 (지난 23일, 항소심 당일) : 베트남에 있는 알루미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소 계약 금액이 500이고, 위로 가려면 100만 원 단위 계약입니다. 프로모션이 나오면 가끔 (이율이) 8%로 올라가긴 해요.]

이처럼 처벌을 받고서도 유사 수신 행위가 버젓이 계속되지만, 인허가 자체를 받지 않아 금융당국이 영업을 제재할 근거도 없습니다.

[김정환/변호사 : 금융 제도 안에서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거래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라도
유사 수신은 엄하게 처벌해야 돼요.]

재작년 유사 수신 유죄 판결 중 징역형이 선고된 건 9%에 불과하고, 형량을 높이자는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CG : 김문성,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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