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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출산, 지자체가 출생신고"…'보호출산제' 소위 통과

<앵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지와 함께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의 해법 가운데 하나로 제안된 법안입니다.

보도에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이른바 보호출산제 법안은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출산이 알려지는 걸 꺼리는 산모의 '병원 밖 출산'으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이 위험해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국회 복지위 간사) : 영아 유기 사건들이 아마 획기적으로 없어지고, 또 위기에 있는 그런 산모들을 안심하고 출생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다….]

위기 임산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말합니다.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는 위기 임산부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보호 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부모의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것도 쟁점이었는데, 생모나 생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 인적 사항을 제외한 상담 내용 등이 담긴 출생 증서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고영인/민주당 의원 (국회 복지위 간사) : 아이가 원 부모를 만나고자 할 때 원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인적 사항이나 상봉,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보호출산제는 병원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알리도록 한 출생 통보제와 함께 미신고 아동 대책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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